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다른 피고인 공판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송언필정판사2회공판.jpg|width=100%]]}}}|| ||일어서 있는 사람이 송언필. 이관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이관술이 가장 유명해서 그런 것이고 송언필이다.|| 송언필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 모두 결백하다고 진술했다. 송언필도 이관술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라 고문의 경험이 있기에 고문을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송언필: 8‧15 직후 친일파, 민족반역자 꼭 100명만 추려서 목을 매어 세종로에서 종로에 이르기까지 늘어놓았다면 무고한 사람을 60일씩 구금하여 고문으로 죄를 만든 정판사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줄 안다. > >비록 공산당원이 과거에 지하 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들이 왜놈들의 주구 노릇한 것보다는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가? > >나는 지금까지 경찰에서 고문당할 때나 지금 재판소에서 구형까지 받고 있을 때나 그간 조국을 위해 지하 투쟁을 한 데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 들은 적이 없다. > >왜놈들 앞에서 춤추고 날뛰던 놈들이 해방이 되자 가장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같은 연극을 꾸며 정판사를 탄압하고 공산당을 부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런 노릇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각기 다르고 특히 경찰 진술조서들은 시기에 따라 내용이 극심히 변했다. 피고인들은 피의자 진술조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라고 하며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박낙종, 송언필, 신광범은 독립운동가였는데 박낙종, 신광범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당한 고문보다 정판사 사건으로 당한 고문이 더 혹독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이라는 말로 모자랄 정도로 처절하게 부인했다. [[https://blog.naver.com/jeongpansa/222417136539|피고인들의 처절한 부인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김창선: (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극히 흥분한 태도로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부짖으며) 정말 억울하오. 그것은 전부가 고문에 의한 것이오. >재판장: 고문당한 흔적이 있는가? >김창선: 물을 먹이는 고문을 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소? 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4개월이 넘은 오늘에 무슨 흔적이 있겠소? >김우용: 형사들의 고문을 한시라도 모면하려고 허위자백을 했소. 나는 여하간 한 일이 없다. 그 증거로는 동료 직공들이 검속당할 때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도망하였을 텐데 도리어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평시와 다름없이 태연히 먼저 잡혀간 동지의 일까지 하고 있었으며 징크판은 원판과 달라서 10월부터 2월까지 몇 달 동안을 두고 오래 보존하여 쓸 수 없으며 적색판의 도장판은 피고인 9명 중 그것을 할 수 있을만한 기술자가 하나도 없다. >김상선: 기술적으로 보아 석유로 닦은 징크판은 아라비아 고무를 발라도 쓸 수 없고 (중략) 사실이 무근한 일을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여 억울할 따름이다. >정명환: 그것은 모두 허위며 경찰 고문이 무서워서 거짓 자백한 것이오. (중략) 경찰 취조 내용과 다르면 또 검사가 고문할까 무서워서 그랬소. 2월에는 경비대가 주야 겸행하여 경비하였으니 많은사람이 있는 데서 위폐를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폐 인쇄는 1류의 기술자라야만 되는데 김창선이나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박상근: 정판사에서는 10월에 철야 작업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12월에도 해방일보 특집 관계로 밤일을 많이 하였으니 출근 카드로 그것을 조사하면 잘 알 것이며 위폐 인쇄는 비밀하게 해야 할 터이니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이 있으면 위폐 인쇄가 불가능할 것은 상식적으로 확실하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중략)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을 잡아다 물을 먹여 죄를 구성시킨 것이 그저 너무도 억울하다는 생각 뿐이오. >신광범: 고문에 죽지 않으려면 도저히 허위자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 건 기소 사실과 같이 200만원을 하루 저녁 8시간에 인쇄하고 재단까지 하여 금고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낙종: 인민당, 신민당 등에 물어보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좌익 정당에서는 공동 행사 때에 항상 경리 문제로 다투었으니 서로 경리 문제는 알 것이다. 만일 정판사 직원들이 위폐를 인쇄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창선이 연행된 후 이틀의 여유 기간 동안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도피했을 텐데 단 한 명도 도피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판사는 인쇄공 홍계훈에게까지 이관술, 권오직의 도피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면서 정작 홍계훈이 도피하지 않은 사실은 무시했다. >재판관: 이관술 권오직 양인이 피신한 데 대해서 감상은? > >홍계훈: 생각이 아니 난다. 나는 관계치 않았다. 김창선만이 죄가 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다. 김창선이가 허위 진술을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김창선이가 해결을 하여 줄 것이다. 내가 만약 범죄를 하였다면 김창선이 체포되었을 때 도망이라도 했을 것이지 집에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 >재판관: 고문한다고 해서 자백을 해도 엄벌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는가? 고문에 대한 판사의 태도에 대해 고문당해 본 경험이 있는 작가 [[안재성]]이 인쇄공들 입장에서 판사를 비판했다. >충실한 인쇄공으로 살았던 그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가혹한 고문 아래 무너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고문의 경험도 없는 이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제 때부터 안락한 권력을 유지해온 판사가 피의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해할 리 없다. >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의 고문만으로도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경우 일어날 폭력에 대한 거부감은 더 심하다. > >6월 7일 인쇄공 정명환은 김홍섭 검사에게 위폐 제조 사실을 부인하는데 같은 날 장창해 경관에게 재조사를 받을 때는 이를 시인한다. 경찰관들이 애초의 취조 내용을 부인했을 때 어떻게 보복하는가 짐작할 수 있다. > >참고인으로 연행되었던 전사억[* 여운형의 측근이다. 출처: 심지연,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같은 경우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되어 나왔다. 그는 여러 차례 전기고문을 당했던 흔적을 보여주곤 했는데 얼마 못 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만다. >---- >안재성, 이관술 1902-1950, 2006 사건의 시발점이 된 뚝섬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한 정판사 직원 김창선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했다.[[https://blog.naver.com/jeongpansa/222433828865|출처: 임성욱]] >김창선: 이 사건은 내가 뚝섬 사건에 관계했기 때문에 정판사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내가 검거된 이래 유치장이나 미결감에서 계속 생각했지만 동료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무도한 경찰관에게 갖은 고초를 당한 나머지 허위 진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에게만 죄가 있으니 나만 빼 놓고 다른 사람은 모두 무죄 언도를 바란다.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한 정판사 직원들은 1946년 2월 공산당에 가입하여 위폐가 인쇄되었다는 시기엔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공산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폐 인쇄되었다는 시기에 공산당원이 아니었던 정판사 직원 정명환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했다. >정명환: 검사가 나 같은 노동자까지도 공산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무한한 원망과 함께 동정하는 바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운명에 맡기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김용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최후 변론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용암.jpg|width=100%]]}}} || || 김용암 변호사 || >김용암: 후일의 역사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과연 변호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는지를 비판 증명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을 몇 항목으로 나누어 말하자면 첫째, 3‧1 운동 이후 오직 일제에 대한 단 하나의 투쟁기관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온 공산주의자가 그 위폐 인쇄로 말미암아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근로대중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자살적 행위를 할 리는 없으며 더구나 이관술, 권오직은 10여 년간 해방 투사로서 인도의 간디, 네루와 비견할 수 있는 투사로 이들의 투쟁과 그 지도 밑에 투쟁하여 온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고통과 피로서 비로소 일본의 식민정책이 세계에 소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8‧15 해방도 맞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몽매간에도 이 두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피고인들이 송언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경찰에서 혹은 검사에게 위폐 인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는 인쇄 시간, 액수, 인쇄 인원 등 외 중요한 골자가 전부 다르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실 아닌 허구의 진술을 꾸미느라고 그리한 것이 틀림없으며, 또한 피고인 정명환은 한 날 한 경찰서 안에서 검사와 경찰의 취조를 받았는데 검사에게는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는 자백하였으니 정명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고문 혹은 이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 다음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하야 장시일 병행 취조를 한 데 대하여는 나로서는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지를 이해키 곤란하다. >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하여 취조한다는 것은 일제 시대 주로 사상범 취조에 있어 검사국에 고문 기구가 없는 만큼 출장 취조한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또한 취조 서류를 보면 구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통일하기 위하여 김창선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딴 피고인에게 이를 일러주어 너는 이런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심문한 데 대하여는 검사로서는 피고인의 잊었던 기억을 새롭게 할 방도라 할지 모르나 본 변호인은 그것은 진술을 통일시키기 위한 유도 심문으로 본다. > >또한 피고인의 인적 구성을 볼 때 이관술, 박낙종, 송언필, 신광범을 제외하고는 위페 인쇄하였다는 당시 다른 피고인은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 공산주의자의 장점이요, 또한 단점인 필요 이상 타인을 의심하는 그 성질을 가진 그들이 비당원인 피고인들과 손을 잡고 인쇄를 할 리가 없으며, 또한 당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산당에 무슨 큰 애착심이 나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가며 위폐 인쇄를 하겠다고 자청할까 나는 이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그 다음 정판사와 공산당의 재정 곤란으로 위폐 인쇄를 하였다 하나 정판사 장부에는 그런 흔적이 없으며, 더구나 공산당에서는 정판사에 대한 수십만 원의 채무조차 청산 못하였을 리가 있을까? > >또 10월 하순에 인쇄하였다고 하나 박낙종이 김천, 진주에 갔었다는 것이 『민주중보』 기사로 명확하게 된 바 문제가 아니 되며 12월 하순에는 많은 경비대가 경비를 하였고 다른 일로 철야 작업을 하였는데 이 수많은 사람의 눈이 있는 가운데서 이 중대한 위폐 인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리고 2월 상순에는 안순규가 위폐 인쇄 현장을 보았다 하나 그에 대하여는 안순규 자신이 이 공판정에서 부인하였으니 문제 아니 되나 그의 최초의 목격담에 의하면 위폐를 인쇄하는 사람들이 공장문을 열어 놓고 위폐 인쇄를 하였다고 되었으니 상식 밖의 일이다. > >기술상으로 보아도 제판과 화공의 기술자가 없는데 이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위폐 인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마치 운전수와 화부 업는 기선이 천 리 바다를 항해함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 >끝으로 재판장과 배석판사에 대하여 원함은 지금 국내는 좌우익이 분열되어 있고, 어떤 정계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어 담당 판사들로서는 입장이 곤란할지 모르며, 재판관도 인민의 1인인만큼 좌익이나 우익이나 자유로 인생관을 가질 수 있으나 재판관 개인의 인생관, 정치관을 떠나 불편부당, 엄정중립, 공명정대한 사법인으로서 허심탄회 명경지수의 심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취급하여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나는 안순규 언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암영(暗影)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옛날 성삼문 등의 충신이 사형을 당하였을 때 세조 쪽에서는 박수갈채하였으나 그 후의 인민은 이를 어떻게 보았으며 소크라테스와 기독을 비록 권력으로 사형을 하고 그 재판장은 그 때의 박수갈채로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나 그 후세의 인민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아무쪼록 정의에 비추어 판결을 하여주기 바란다. > >끝으로 피고인에게 말하고자 함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힘닿는 데까지는 노력하였으나 힘의 부족인지 아무리 하여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는 될 것 같지 않으나, 단 한 가지, 정의는 협소한 권력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의 가슴에 있는 것이며, '''역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불행히 영어(囹圄)의 이슬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기 바라며, 정의는 끝까지 살아 후세에 위폐 인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을 확신하여 주기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